
중 앙 종 문 회
회 칙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회를 고씨 중앙종문회(氏中央宗門會,이하본회)라 칭한다.제2조(목적) 본회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대동단결하여 종문의 번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구성) 본회는 서울에 중앙종문회를 둔다. 그리고 각 지역에 지방종 문회를 두며, 특별히 시조(始祖) 발상지인 제주(濟州)에 고씨종문회 총본부(髙氏宗門會 總本部)를 두고 선조의 유적(遺跡) 보존 관리와 제 향(祭享)을 위시한 의례(儀禮)적인 행사를 관장케 한다.
제4조(사무소의 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 [현재는 광진구 천호대로 617(중곡동) 고씨 중앙종문회 빌딩이다.]
제5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.
1. 선조의 사적(事蹟) 보존 및 고증에 관한 사업
2. 족보, 문집, 행장(行狀)등에 대한 교육·연구 및 계승사업
3. 종보(宗報) 및 도서, 간행물 등 발간 사업
4. 회관 운영 및 후손 육영(育英)에 관한 사업
5. 지방종문회 또는 파 종친회와 상호 유대 강화 및 사업에 대한 후원과 조직 발전에 관한 사업
6. 소유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사업
7.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
제6조(종훈) 본회의 종훈(宗訓)은 다음과 같다.
- 우리는 탐라국(耽羅國) 고을라왕(高乙那王)의 후손, 한집안 한핏 줄기임을 자랑한다.
- 우리는 선조(先祖)의 유덕(遺德)을 받들어 친목단합(親睦團合)으 로써 종문(宗門)의 앞날을 빛낸다.
제2장 회 원
제7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고을라왕의 후손으로서 고씨성을 갖는 자 로 하고, 회원의 배우자가 본 회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승인을 받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본 회 의 발전에 기여한다.
② 모든 회원은 선조의 향사에 적극 참석하며 총회를 통하여 종사 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개개인의 창의를 발휘하여 종사의 발전에 기여한다.
④ 모든 회원은 종헌과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1. 회장 1명
2. 부회장 약간명, 단 부회장중 한분을 상임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.
3. 이사 50명 내 외
4. 감사 2명 내 외
제10조(임원에 준하는 명예회장, 고문·지도위원과 각종 위원 등)
①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 회장이 된다.
② 고문은 전임 회장들이나 본회의 임원 중 유공자 또는 덕망 있는 저명 종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 한다.
③ 지도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이 큰 종원과 저명 종원 중에서 회장 단(회장과 각 부회장을 말한다.) 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④ 운영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유공자 및 지도층 종 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그 정수는 300인 내외로 한다.
⑤ 중앙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유공자 및 지도층 종원 중에 서 회장이 위촉하고 그 정수는 200인 내외로 한다.
⑥ 부녀위원과 청년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.
⑦ 지방 종문회장은 당연직 지도위원의 지위를 갖는다. 갑·을·병 등 지역 구분은 “고씨 지방종문회 설치규정”등에서 규정 하는 대로 따른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) 임원은 다음의 정 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.
1.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회장은 그 선출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위하여 별도로 회장 추대위원 회를 구성하여 회장 후보를 추천케 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. 회장추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3.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들 중 회장이 선임한 후 회장단의 동의를 받는다.
4. 이사는 임원 또는 임원과 동등 이상의 인품과 능력을 갖춘 종원 중에서 덕망 있고 종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종원을 찾아 회장이 위촉한다.
제12조(임원 등의 해임)
① 임원등(제9조의 임원과 제10조의 임원에 준하는 위원 등을 말한다.)
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1. 임기 동안 본회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때
2.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때
3.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임원등간의 분쟁을 야기한 때
② 임원 등의 해임은 회장단의 의견을 받아 회장이 해임한다. 단 고문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③ 해임된 임원 등은 해임된 날로부터 모든 회의에 참석 할 수 없 으며 각종 행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 제9조에 의한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 임원 중
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회장과 이사, 감사의 임기가 동시에 끝날 때에는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다음 회장이 취임 할 때까지 연기된다.
